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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대리처방, 더 이상 해드릴 수 없습니다
관리자 728
23-07-10 11:27



먼저, 저희 코키아병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. 

최근 대리처방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, 
이에 본원에서는 대리처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 

먼저, 대리처방은 6월 1일 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음을 알립니다.  
단, 예외적으로 대리처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 

1. 대리처방을 해드렸던 이유
- 처방전 대리처방 불가 원칙은 보건복지부령으로 2020년 2월 28일 공포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연기 된 후 2023년 6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'심각'에서 '경계'로 변경되었습니다. 
- 2023년 6월 1일 이전까지 대리처방을 해드렸던 것은 '코로나 19' 사태로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대리처방 금지가 유예가 됐기 때문입니다. 

2. 대리처방을 받기 위해서는?
- 대리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. 
-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- ①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'곤란'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*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불가능한자: 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노인 등
- 단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리처방이 가능하나 아이들의 경우 용태를 직접 살펴보아야 의학적 판단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대리처방이 불가능해집니다.  
-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다 함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이며 설령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다수의 조력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 아이들의 경우 체구가 작아 보호자의 의해서도 이동이 가능하므로 '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다'라고 볼 수 없습니다. 
- 또한, 서류를 완벽히 구비하여 제출해야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 
→ 이는 현장에서 구술에 의해 대리처방이 불가능 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 

3. 대리처방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
- 환자와 보호자 등의 신분증 (만 17세 미만의 경우 예외로 둠)
-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 
(친족의 경우)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(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) 재직증명서 등
-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
▶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이 가능하며, 구체적인 사실을 기술 하셔야 합니다. 

앞으로 우리 병원은 대리처방 요청과 관련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며, 대리처방을 위한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병원 방문 후 구술에 의해 대리처방을 요청할 경우 대리처방이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알립니다. 

이상입니다. 

감사합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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